기계설비의 주요 열원, 반송 및 배관설비는 노후화로 효율 저하가 진행된다. 또한, 관리자의 역량과 운전 방법에 따라 열원 및 반송, 배관설비 수명과 성능 유지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. 에너지 절감 및 설비 노후화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성능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.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전 국민 의무 검진을 시행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.
기계설비의 종류 | 세부항목 | |
---|---|---|
1. 열원 및 냉난방설비 | 냉동기 | |
축열조 | ||
냉각탑 | ||
보일러 | ||
열교환기 | ||
팽창탱크 | ||
펌프(냉.난방) | ||
신재생에너지(지열, 태양열, 연료전지 등) | ||
패키지 에어컨 | ||
항온항습기 | ||
2. 공기조화설비 | 공기조화기 | |
팬코일유닛 | ||
3. 환기설비 | 환기설비 | |
필터 | ||
4.위생기구설비 | 위생기구설비 | |
5. 급수.급탕설비 | 급수펌프, 급탕탱크 | |
고.저수조 | ||
6. 오.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| 오.배수배관 | |
통기배관 | ||
우수배관 | ||
7.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| 오수정화설비 | |
물재이용설비 | ||
8. 배관설비 | 배관 및 부속기기 | |
9. 덕트설비 | 덕트 및 부속기기 | |
10. 보온설비 | 보온 및 부속기기 | |
11. 자동제어설비 | 자동제어설비 | |
12. 방음.방진.내진 설비 | 방음설비 | |
방진설비 | ||
내진설비 |
항목 | 대상설비 및 도서 | 시험 및 검사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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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스템 검토 | •기존 설계도면 |
•기존설비 설계도서 및 부하계산서 검토 •설비설계 시스템 구성 •각종 열원 및 공조장비 용량 적정성 •공조 및 열원 방식 타당성 •실내환경대책 |
•기존 부하 및 장비용량 | ||
•부하계산서 | ||
•각종 장비시험 성적서 | ||
2. 기계설비 | •열원설비 |
•설비별 외관, 운전, 안전, 성능상태 •일상점검, 성능점검 |
•공기조화설비 | ||
•환기설비 | ||
•위생기구설비 | ||
•급수.급탕설비 | ||
•오.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| ||
•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| ||
•배관설비 | ||
•덕트설비 | ||
•자동제어설비 | ||
•방음.방진.내진 설비 | ||
3. 노후도 |
•냉난방설비 - 냉동기, 냉각탑, 보일러, 열교환기, 탱크류 |
•각종 장비 성능 시험 및 측정 •공조덕트의 보온상태 및 부식 •공조 배관 부식 및 내부 두께조사 및 검사 •코일 및 필터의 오염도 •각종 장비 내구년도 조사 |
•공조설비 - 공기조화기, PAC, FCU, FAN, 덕트 계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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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위생설비 - 위생기구, 급배수배관, 수처리시설, 정화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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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기타설비 | ||
4. 교체시기분석 |
•열원장비 - 냉동기, 냉각탑 |
•각종 장비의 성능측정 값과 설계량 비교 •내구연수와 잔여 연수 비교 검토 •각종 장비의 재료 특성 |
•열원별 개체 - 공조기, 팬, 펌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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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각종 설비의 합리성 검토 | •열원설비방식 |
•초기투자비 및 연간운전비 등의 경제성 •열원공급의 신뢰성을 확보 •유지관리 용이성 •정부 에너지정책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•에너지절감 및 실부하 변동에 따른 공조방식 및 대수제어 |
•공조방식 | ||
•위생설비 | ||
•급배수설비 | ||
•정화조설비 | ||
•주차설비 | ||
6. 에너지사용량 |
•열원장비 - 냉동기, 냉각탑 |
•냉난방 열량 사용량 조사 •전력 사용량 측정 •에너지 사용실태 |
•열원별 개체 - 공조기, 팬, 펌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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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성능개선계획 수립 |
•열원장비 - 냉동기, 냉각탑 |
•기계설비별 잔여 내구연한 조사 •연도별 투자 우선순위 •추정 공사비 산출 |
•열원별 개체 - 공조기, 팬, 펌프 |
구분 | 작성시기 | 적용기준 | 작성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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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| 선임 전 | 건축물준공전 | 관리주체 |
2.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| 점검 전 | 계획수립(매년) | 관리주체, 선임자 |
3.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| 점검 전 | 매년, (냉.난방)격년 | 관리주체, 성능점검업체 |
4. 안전조치(재해대책, 응급매뉴얼) | 점검 전 | 관리주체 | |
5. 유지관리점검 | 점검 후 | 반기별 1회 | 관리주체, 선임자 |
6. 성능점검 | 점검 후 | 년1회(건물별 기준일 적용) | 성능업체 |
7.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| 제출요청시 | 관할 구청에 제출 | 관리주체 |